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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부대, 남의 땅 무단 점유 언제까지?”
황희 의원, 여의도 면적의 9.7배 달해 지적
기사입력: 2024/11/17 [18:01]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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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ㆍ공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ㆍ군사시설로 사유지ㆍ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총 2826(856만 평)에 달했다. 이중 사유지가 2241(679만 평), 공유지는 585(177만 평)였다.

 

여의도 면적(290)9.7배가 넘고 축구장(7,140) 39백여 개가 넘는 면적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유지 4836억 원, 공유지 120억 원 등 총 5856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무단 점유 사유로는 축성시설 부지(벙커, 교통호, 유개호 등) 1355(410만 평), 건물부지 708(215만 평), 훈련장 부지 397(120만 평)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무단점유의 90%(2566)를 차지했고, 이어 국직부대 149, 해병대 73, 공군 33, 해군 5순이었다. 군 무단점유 지역별로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62.8%(1775)가 집중됐고, 강원 23%(650), 인천 5.3%(115) 경북 2.8%(79), 부산 2.7%(78), 전남 0.9%(27) 순으로 무단점유가 많았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ㆍ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 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 무단점유 토지의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 예산 확대하고, 집행계획()을 마련해 소유자 안내 및 협의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황희 의원은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방ㆍ군사시설 무단점유지에 대한 국가배상 및 정상화(계속 사용 필요 토지는 매입ㆍ교환ㆍ임차하고,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희 기자

ycnew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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