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따른 군 전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초급간부(장교ㆍ부사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획득 유인 수단 확대 △병사를 포함한 장병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철도 이용 할인 법제화 △제대 군인에 대한 진로ㆍ직업 상담, 알선 지원 의무화 및 국공립 시설 이용 할인 등 군인 복지 체계를 촘촘히 보완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양천갑, 국방위원회)은 지난 8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힘내라 군인!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 현역병 등 군 전력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초급간부 획득 및 유인 수단 부재로 군 전력 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군에서 헌신한 중ㆍ장기복무 간부들이 제대 후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필요성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졌다”며 법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를 장려하기 위해 국방부가 각각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과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해 과세 형평성을 도모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보다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정비했다.
병역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역병이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최초 임용 2년 이하의 장교 또는 부사관 등 초급간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현역병과 함께 초임 간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와 군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 시
행된 군인 철도요금 할인제도가 시기에 따라 폐지됐다가 부활하는 등 불안정하게 반복되고 있어 할인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보완을 했다.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은 군에서 복무하며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해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진로ㆍ직업 상담, 알선 등 지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국ㆍ공립 운영 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 등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 체계도 보강하고자 했다.
국방부도 초급간부 재정 지원과 유인 수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황희 의원의 개정안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군에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현역병, 장교ㆍ부사관 등 군인에 대한 복지 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안정적인 군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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