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해누리복지관(관장 김경환)은 장애인이 재판 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사법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재판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31일(수) 법원행정처와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8개 기관(한국장애인개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하상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참여했다. 협약 기관들은 △영상재판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및 관리 개선 협력 △사업 참여 법원과 긴밀한 소통 협력 △비밀 유지를 위한 서약 등의 사항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김경환 양천해누리복지관 관장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법정 출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영상재판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긍정적 변화임을 실감한다”며 “자기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양천해누리복지관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권익옹호팀(070-4804-6010)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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