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건강/문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건강한 일터의 첫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
기사입력: 2024/10/31 [12:06]   양천신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양천신문

가입 대상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 대상

 

사업장 가입(취득)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신고 절차

제출서류: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고 방법: 4대 사회보험 사이트, 지사 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기타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115(벌칙),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PHOTONEWS 양천소방서 목동 견인차량보관소 컨테이너 화재 신속 진압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