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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방위 대원 교육 참가비 지급 조례 발의
황민철 의원 “사비로 교통비 충당은 불합리”
기사입력: 2024/10/31 [11:48]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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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철 양천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신월 135)은 양천구 소속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에 참가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서울시 양천구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방위 대원은 1~2년 차까지 의무적으로 현장 집합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비 등 여비가 일절 지급되지 않아 교육훈련 참가를 위해 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등 민방위 대원의 불만이 고조됐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집합교육에 참가해도 여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데 반해, 불참 시 지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민방위 교육훈련이 민방위 대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황민철 의원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이외에도 성실하게 교육훈련 등 임무를 수행한 민방위 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황민철 의원은 민방위 집합교육 참가를 위해 민방위 대원이 사비를 들여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현실이라며 본 조례안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민방위 집합교육에 참가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에 이어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교육훈련까지 받는 청년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희 기자

ycnew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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