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신고 시 ‘미등록ㆍ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2가지로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구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 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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