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조연호)는 사회봉사명령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회봉사 대상자 K씨(43세)에 대해 2024년 8월 7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23년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부과받았으나, 7개월간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추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K씨의 추가 재범 방지 및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2024년 4월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으로 소재 추적을 실시해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고, 향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k씨는 교도소에서 10개월 동안 수감될 것이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연호 소장은 “사회 내 처우인 사회봉사명령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대상자의 성행 개선을 이끌고 재범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의로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사회팀
ycnew@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