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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차례 선처에도 수강명령 집행 거부
60대 남성 집행유예 취소 결국 철창행
기사입력: 2024/08/04 [22:24]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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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신문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할 것

 

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집행유예 취소로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60대 남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았으나 수강명령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노숙생활을 이어가며 신고조차 하지 않아 두차례 구인돼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노숙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난 사실이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재판부의 온정적인 손길을 무시하고 풀려날 때마다 소재를 감추고 잠적함으로써 형벌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신속하게 구인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통해 대상자 소재 추적에 주력했고 2달여 만에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 조사 끝에 집행유예 취소 재판에 회부했고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재 조치를 통해 형 집행을 회피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ycnew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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