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도입하려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는 건강보험재정과 국민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한 제도이다.
의사나 약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기관을 불법개설기관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린다. 사무장병원은 폐해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탓에 낮은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건전한 의료생태계가 파괴되고 불법증축 및 소방안전시설 등의 미비로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 요인, 무자격자 치료에 따른 과잉진료로 건보재정 누수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 등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로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지속적으로 특사경 도입을 주장해왔다.
금번 21대 국회 회기 내 줄곧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아쉽게도 최종 통과는 되지 못해 계속 심사만 하다가 회기가 종료될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음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기관인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가 정당한지 확인할 부분이다.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건강권이 당연히 보호돼야 하며 건강한 의료생태계 유지에 대한 긴급성이 확보되고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 증가로 불가피하게 공단의 특사경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
둘째,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됐을 때 효과성 측면이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현행 11개월가량 소요되는 수사 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단축돼 연간 2,000억 원의 재정 누수를 직접 차단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경찰효과를 감안한다면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 방지와 자진 퇴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 특사경 권한 부여 시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 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직무 규정, 인권보호 지침 등을 마련해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 운영되므로 수사권 오남용 주장 근거로 미약하다.
작년 12월에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공단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요지는 불법 개설 기관 퇴출에 따른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을 통해 재정 누수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으며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 인상 폭을 낮추는 동시에 급여 확대 보장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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