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는 과속 단속 CCTV(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양방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는 과속 단속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도 과속 단속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과속 단속 CCTV가 한쪽에만 있는 점을 발견하고 반대쪽은 시속 100km로 달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조례안 발의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 이번 조례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해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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