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천을)은 지난 19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기출연기관법 등 3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술에 대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상(通常)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기술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專用)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사업화한 경우 ▲중소기업이거나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영이 악화된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에 과학기술의 활용체계 구축 명시하고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전문인력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이전 전문 역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용선 의원은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연구개발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책연구기관들이 전담 조직을 설치해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ㆍ경제적 긴급한 상황이나 경영 악화의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해서 사업화에 실패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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