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양천갑)이 지난 19일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는 ‘대한노인회 지원법’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대한노인회의 활동 내용 등을 수정·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등을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사무총장은 “그동안 대한노인회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왔지만 법률안이 제정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해져 노인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하며 대한노인회 지원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진욱 기자 ycnew@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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