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
어린이집 급식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황희 의원 “질 좋고 안전한 급식 뒷받침”
기사입력: 2024/08/04 [22:27]   양천신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양천신문

 

  © 양천신문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
(양천갑)은 지난 81일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있고, 구체적 기준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환경을 갖추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최근에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하며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영양사ㆍ조리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급식ㆍ영양 관리가 필요하다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있고 안전하며 영양 높은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ycnew811@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PHOTONEWS 양천소방서 목동 견인차량보관소 컨테이너 화재 신속 진압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